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찬조금 왜 안 내?"…이사 온 이웃 무차별 폭행한 농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찬조금 왜 안 내?"…이사 온 이웃 무차별 폭행한 농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찬조금 왜 안 내?"…이사 온 이웃 무차별 폭행한 농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사 온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농민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 이사 온 B(66)씨와 막걸리를 마시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가는 B씨를 잡아채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배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마을에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