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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 한 선장 징역형…동료 선원 작업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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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 한 선장 징역형…동료 선원 작업 중 사망

젓새우 잡다가 터진 어구 줄에 머리 맞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젓새우를 잡다가 과부하가 걸려 터진 어구 줄에 맞은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장 A(5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35.1㎞ 해상에서 닻자망 어구를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선원 B(59)씨가 어구 줄에 머리 등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적정 어구 수보다 3개 많은 13개의 그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양망기로 젓새우를 끌어 올리다가 강한 장력을 받은 어구 줄이 터져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조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적정한 수의 그물을 설치해 어구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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