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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대법원행…검찰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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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대법원행…검찰 재항고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0·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10일 광주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이 난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바로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이후 1년 만인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고 1년 4개월만인 지난 10일 광주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항고함에 따라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 여부가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경우 피고인으로 지목된 최모씨가 2013년 3월 재심 청구를 했으나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2년 9개월만인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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