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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허가소송' 판단할 재판부, 내주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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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허가소송' 판단할 재판부, 내주 13일 결정

특검,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집행정지·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심리 일정·결과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13일 오전 중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2월 셋째 주 월요일인 이날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배당은 법원의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오후에 접수한 사건을 다음날 오전에 일괄적으로 배당한다. 이번 사건을 금요일인 10일 오후 4시 이후에 접수했기 때문에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배당이 이뤄진다.

법원은 예정된 일정을 하루나 이틀 앞두고 급히 신청이 제기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속히 배당해 심리한다. 촛불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에 불복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접수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2월 셋째 주께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심리 내용이나 결과는 재판부의 전권에 해당해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행정법원 관계자도 "심리 일정이나 결과를 내리는 시점 등은 전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일단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를 근거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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