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충북교육청, 획일적 '야자' 대신 '야간 교실개방'
"꿈·끼 찾고 토론·프로젝트도 수행…내달부터 시행"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선택권을 '조례'로 보장했던 충북도교육청이 또 하나의 개혁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야간자율학습(야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고등학교에 '야간 교실 개방'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야간에 꿈과 끼를 찾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야간에 자율학습을 못 하게 막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야자가 획일적이고 강압적 개념이 강했다면 야간 교실 개방은 학생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교실을 개방하자는 취지다.
기존 방식대로 교실에 앉아 공부해도 되고, 토론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동아리별 학습, 친구 간 멘토·멘티학습을 해도 되는 개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교실 개방은 학교별로 실현 가능한 개념"이라며 "획일적인 자율학습으로 대학에 가는 문이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미래 인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간에 학생들이 수행한 토론학습이나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해당 교사들을 통해 생활기록부의 교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이 경우 대학 수시 모집 때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야간교실개방 개념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학교별 컨설팅을 강화하고, 다음 달 말께 도내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야간교실개방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15년 12월 '충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0교시, 방과후학교, 야자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물론 이전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자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는 지침을 수시로 전달했지만, 조례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 말 46개 일반고, 6개 자율형 공립고, 충북과학고와 청주외국어고, 충북예술고, 충북체육고 등 4개 특수목적고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56곳 중 주덕고와 충북체고를 제외한 54곳이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야자를 시행 중이었다.
학교별로 1학년 야자 시간은 오후 10시까지가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2학년의 야자 시간도 대부분 밤 10시까지였다. 3학년은 31곳이 밤 11시까지 야자를 했다.
주덕고와 충북체고를 제외한 54개 학교의 야자 참여율은 최저 18.6%, 최고 99%로 나타났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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