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 후보 1개월내 임용 제청해야"
전재수 의원, 총장임명 부당개입 방지법 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지난해 5월 취임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총장임명 결정이 나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다.
경북대를 비롯해 한국해양대, 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등은 1순위 후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탈락하고 2순위 후보자가 총장에 최종 임명됐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국·공립대 총장 임용에 청와대 등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해 정권에 비판적인 후보를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루리스트' 파문이 일었다.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지난달 18일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국·공립대 총장 임명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국·공립대 총장 선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블루리스트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 총장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할 것 ▲ 대학은 우선순위를 정해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것 ▲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할 것 ▲ 제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부산대의 사례처럼 1, 2순위 후보가 교육부에 올라간 뒤 최종 임명이 7개월이나 미뤄지는 장기간 총장공석 사태는 없어진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청와대에 임용제청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간선제를 고집하는 교육부와 직선제를 고수하려는 대학 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대 총장 선출과정에서 교육부의 간선제 요구에 맞서 교수가 투신해 사망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땅에 떨어졌다"며 "이번 법안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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