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납 함유 산업폐수 2천t 불법배출' 업체 적발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당진시는 2년간 2천t의 산업폐수를 불법배출한 혐의(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사를 적발, 법인과 대표, 환경기술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입주한 이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를 지중배관 구멍을 통해 2년간 2천300여t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폐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산업단지 앞바다로 유입됐다.
우수관로를 통해 유출된 산업폐수에서는 특정 수질오염물질인 구리와 카드뮴, 납, 비소, 아연 등이 검출됐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혐의(폐수 배출설치허가 위반)로 과징금 1천200만원과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으로 2천57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시는 2016년 9월 한진포구 앞바다에서 원인 미상의 적갈색 물질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3개월간 산업단지 내 공장과 우수관로 등을 정밀 조사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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