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대비 핑계' 하청대금 안준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원
이유없이 재입찰해 계약금액도 낮춰…부당 차액 6억3천만원 지급명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하자 대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낮춘 포스코ICT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재입찰을 통해 계약금액도 부당하게 낮춘 정보통신(IT) 엔지니어링 업체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낮아진 낙찰 차액 6억3천17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는 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납품대금은 일단 지급한 뒤 물건에 대한 하자·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ICT는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급 5천392만원, 지연이자 3억8천862만원 등 총 4억4천254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난 뒤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총 6억2천537만원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벌인 유보금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 유보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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