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3년 지났지만…"세모녀법 실패·사각지대 여전"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많아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파 세 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 정부의 빈곤 정책을 비판했다.
김 국장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끊고 있다"면서 "낮은 급여별 선정기준, 보장 수준 등 '송파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전체 수급자 수가 2016년 5월 기준 167만명으로 개편 전보다 35만명 증가했다지만 계획했던 75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급여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빈곤층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는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잔존시킴으로써 가난의 최종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며 "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 놓인 다양한 사례가 공개됐다.
정신 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은 홀로 살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을 거절당했고, 50대 남성은 노숙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에 복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급여 유형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됐으나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복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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