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웅진그룹 2세 윤새봄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김현정 기자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씨가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기 전 이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해 1월 6일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1월 12일에는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이 회사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윤씨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약 일주일간 웅진씽크빅 주식을 사모았다.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천여만원 상당, 18만1천560주를 사들였다.
윤씨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천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천원 선까지 치솟았다.
윤씨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고, 이후 주가가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정 판사는 "윤씨가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해 2월 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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