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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떼 사무실 경비로…최구식 전 의원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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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떼 사무실 경비로…최구식 전 의원 '집행유예'(종합)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4급) 이모(53)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비서 김 모(40)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 씨 월급 중 매달 200만원을 3년간 최 전 의원 계좌로 받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4·13총선에 무소속 출마한 최 전 의원이 새누리당 마크가 있는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수년간 월급 일부를 최 전 의원에게 송금한 것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이 씨로부터 월급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 돈을 전 비서 김 씨가 경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새누리당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활동이 금지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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