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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구속 배덕광 의원 재판에…9천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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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구속 배덕광 의원 재판에…9천만원 수수

20대 국회의원 첫 구속 사례…배 의원 관련혐의 부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수감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9일 오후 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9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틀 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새벽 발부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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