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 강화·형사재판 '집중심리' 확대…법관 976명 전보
1·2심 충실화, 법정공방 실질화…서울회생법원에 전문 법관
권역교류 인사로 재경 고참 법관들 지방 중대형 지원장 보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달 20일과 다음 달 1일자다.
이번 인사로 부장판사 312명이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 재판부를 맡게 됐다. 지난해보다 33명(10.6%) 늘어났다. 형사 단독, 민사고액 단독 등 중요한 재판을 이들에게 맡겨 1심 역량을 강화하고 충실화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형사재판의 '집중증거조사부'를 기존 서울중앙지법 외에 서울남부·인천·대전지법으로도 확대한다. 판사들도 추가 배치됐다.
집중증거조사부는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 재판하면서 조사하고 쟁점은 치열하게 구술변론으로 공방을 벌여 확인해 나가는 방식이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을 하지 않는 '비재판 보직' 판사를 줄여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 재판 업무에 배치했다.
재판 경험이 많고 역량이 우수한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치 확대를 통해 사실심 충실화와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달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에도 새로 판사들이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판사 18명과 도산 분야 전문성을 갖춘 판사 15명이 자리를 옮긴다. 같은 날 개원하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도 판사들이 배치된다.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고법 판사 14명도 새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법조경력자로 임용된 판사 8명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판사 26명을 전국 각급 법원에 골고루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선 권역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했다. 종전에 주로 특정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법관이 지원장을 맡았던 지방권 중대 규모 지원에 서울권에서 근무한 재경 고참 법관들이 보임됐다.
천안지원장에 이재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천지원장에 반정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에 최성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해 1·2심을 더욱 충실화하고 형사재판의 몰입도와 사건처리 신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에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법관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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