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야권의 탄핵가결 협박은 헌정 파괴 행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은 9일 야권의 '탄핵심판 조기 인용' 촉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일부 야권의 헌재에 대한 탄핵가결 협박은 위헌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시한까지 못 박으며 인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헌정파괴 행위"라고 지적해다.
이어 "야권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국가의 안위나 민생안정은 안중에도 없이 하나같이 '대권병'에 눈이 멀어 전국을 누볐다"며 "그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조기에 정상화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대권 로드맵'에 차질을 우려해 정상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있다"며 "야권은 헌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헌법질서와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명확히 약속하고, 당면한 일자리와 복지 등 민생·외교·안보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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