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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게재' 이철규 1심 벌금 500만원…당선무효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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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게재' 이철규 1심 벌금 500만원…당선무효 위기(종합)

법원 "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선거에 영향 끼쳐"

이 의원 "당혹스럽고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이재현 기자 =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학력 게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선거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기 때문"이라며 "허위 학력 게재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당혹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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