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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전환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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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전환 사실상 합의

제2소위 첫회의…만장일치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사망선고'"

일부는 내각제 선호…불체포특권 폐기하고 면책특권 남기기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류미나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합의, 이 같은 형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헌특위 제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폐지하자"는 데 소위 위원들이 모두 뜻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어떤 형태로 가든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 소속 강효상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자평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기하는 대신 들어설 새로운 권력구조는 대통령 직선 이원집정부제가 과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다. 사실상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가 채택한 이 제도는 대통령이 선거로 뽑히되 외치(外治)만 담당해 국가수반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며, 실질적인 정부 운영은 국무총리가 한다.

강 의원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동의권이 있지만, 연정 또는 다수당이 선출하는 총리가 국정을 총괄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 줄인 독일식도 일부 거론됐다. 이는 순수 내각제에 가깝다. 다만 내각제에 동의한 의원들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차선책으로 꼽았다.

14명의 소위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으며, 최 의원 역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날 국무위원의 겸직금지,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양원제 및 의원정수, 상시국회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일부는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의원 특권'으로 꼽힌 불체포특권은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면책특권은 제한 규정을 두는 선에서 존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연중무휴의 상시국회 도입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300명인 의원 정수는 늘릴 수 없으며, 하원 240명에 상원 60명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군 통수권을 대통령과 총리 중 누가 갖느냐, 대통령 사면권의 폐지 여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밖에 '무용론'에 시달리는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국정조사 또는 상시청문회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각에선 국감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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