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강훈식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경력 허위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보다 벌금액이 낮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간 했음에도 경기지사 임기(4년) 내내 근무한 것처럼 본인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주려 했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일반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보문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실제 유권자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상대 후보와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14%라는 큰 표차로 피고를 당선시켰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산시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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