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 50.44
  • 0.98%
코스닥

1,164.41

  • 30.89
  • 2.73%
1/2

'총장 구속' 성신여대 "판결 부당…즉각 항소·보석 청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장 구속' 성신여대 "판결 부당…즉각 항소·보석 청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총장 구속' 성신여대 "판결 부당…즉각 항소·보석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공금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학교 측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심 총장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8일 입장문을 배포해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사가 빚어져 여기에 든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공금을 착복하거나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재범 우려를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재판부 결정에 반발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더라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면서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항소와 함께 보석 청구 절차도 밟을 것"이라면서 "갑자기 공석이 된 총장 자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