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운전 22만6천건 적발…객기 부리다 사고나면 처벌 두려워 도주
"한 잔은 괜찮아" 잘못된 인식 여전…"명백한 살인행위, 처벌 강화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지만, '도로의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 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고를 내고도 단속을 피하려고 달아나면서 추사 사고를 연이어 내는 등 최근 음주 운전은 더욱 난폭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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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새벽 0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교차로에서 이모(41)씨가 몰던 스포티지 SUV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3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씨는 사고 직후 운전해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택시 3대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8명이 다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틀 전인 지난 6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는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800m가량 달아나다가 택시와 충돌했다.
지난달 25일 인천에서는 A(30)씨가 만취 상태로 시속 90㎞ 죽음의 질주를 벌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고 인천까지 20여㎞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다.
그는 경찰에서 "평소 주량의 절반밖에 마시지 않아 괜찮을 줄 알고 그냥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운전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한잔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에서 나온 무모한 행동이 참사를 부른 셈이다.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에서는 '소주 한잔'을 마신 음주 운전자가 갓길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운전자와 견인차량 운전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음주 사고를 낸 박모(36)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20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추궁 끝에 박씨는 "부산에서 친구들과 소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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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쉬지 않고 발생하는 무모한 죽음의 질주에는 군인과 경찰도 예외가 없었다.
지난달 24일 청주에서는 휴가 나온 육군 장병 전모(22)씨가 친구 2명을 태우고 음주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하루 전날인 23일 인천에서는 서부경찰서 소속 B(30)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음주 사고 포함)는 22만6천59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자 중 절반 이상인 12만79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최근 3년간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620명 음주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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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당국이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해 3년 이상 구형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 등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음주 적발자에 대해서는 면허 재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등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2015년 경찰이 처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3만2천585건으로, 이로 인해 3천450명이 사망하고, 23만6천84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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