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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택대출에도 깐깐한 DSR 검토…연체시 경매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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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택대출에도 깐깐한 DSR 검토…연체시 경매유예 추진

DTI보다 엄격한 대출심사 지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가능액 줄어들 듯

은행·증권·저축은행 모든 계좌 한눈에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155660](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표로,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도 DSR가 도입되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DSR 도입도 검토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을 서서히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이 1천300조원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보다는 취약 차주가 많고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이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자동차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통해 상환 부담을 평가하지만, DSR는 다른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더 보수적인 잣대다.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는 DTI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새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지 않는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면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매신청·매각 유예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현재 여신거래약관에는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에 먼저 유예 제도를 도입해 본 뒤 민간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저축은행·상호금융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몰 상품 판매와 관리 실태를 점검해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고지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의 전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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