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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대체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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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대체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강서구 대저동 일대…2024년까지 첨단복합지구 조성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연구개발특구가 들어설 강서구 대저동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첨단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예정지인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대해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당초 강서구 강동동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6월 이곳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체부지를 물색한 끝에 강서구 대저동 일대 대저역세권 지역을 대체 개발지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대저동 일대 연구개발특구를 전시컨벤션센터, 비즈니스 시설, 호텔, 상업시설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과 주거, 도시용지가 조화를 이룬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첨단 업종을 유치하는 등 도심형 첨단복합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대저동 일대 5.7㎢에 들어서는 연구개발특구는 4조1천억원을 들여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시는 내년까지 특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2019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는 R&D 기반의 지역특화산업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해 지역 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를 확산하는 등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혁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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