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구 10배 가격으로 이탈리아 명품가구 둔갑
부산 동부지청, 6억 부당이득 점주 등 2명 구속기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중국산 가구에 이탈리아 명품 상표를 부착해 납품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유명 수입가구점이 검찰에 적발돼 점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중국산 가구를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가구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해운대에서 대형 수입가구점을 운영한 A(49)씨와 전 영업사장 B씨(61)씨를 구속기소 하고 A씨의 아버지이면서 공동운영자인 C(7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해운대에 수입가구점을 차려놓고 2012년 12월부터 중국산 가구에 있는 상표를 지우고 이탈리아 명품가구 가짜 상표를 부착해 "매장에 전시된 제품은 전부 유럽 명품가구를 직수입한 것"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까지 72명에게 가구를 판매해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1명이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2008년부터 이탈리아 명품가구 상표를 임의로 제작해 가짜 이탈리아산 가구를 판매하다가 매출이 감소하자 B씨를 영업사장으로 고용해 본격적으로 중국산 가구를 해외 명품가구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중국산을 의심하는 고객이 항의하면 가짜 유럽산 가구로 교체하거나 공짜로 주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왔다"며 "납품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을 가짜 이탈리아 명품가구에 표시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나서 50∼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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