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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9% 인상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쓰이는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주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현행보다 9.04% 인상된다.

이로써 시공업체는 더 많은 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게 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정은 올해 5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정 고시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 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용접 등 화기작업 현장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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