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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페인트 날리며 차량 도장…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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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페인트 날리며 차량 도장…22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차량에 페인트를 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12월 장안평 중고차 시장 인근과 중랑천 제방로 인근에서 불법으로 차량을 도장한 업체 운영자 2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 업체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7천670대 차량과 555개 화물차 케빈을 도장해 총 27억여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도장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 등은 환경오염물질로 작업 시 반드시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THC는 오존, 광화학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며 호흡기로 들어가면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단속 기간에 일부 업주는 업소를 폐쇄하고 도주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도 했다고 구 특사경은 전했다.

불법 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불법 도장 시설은 연중 상시 단속하고, 주택가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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