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마리 살처분 대규모 구제역 '초비상'…충북 일시 이동제한(종합)
36시간 동안 축산시설 출입 중단…젖소 2만 마리 긴급 백신 접종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돌입…이시종 지사, 보은군 연두 방문 취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보은에서 올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 195마리의 소가 살처분되자 충북도 등 방역 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제를 강화했다.
6일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이 구제역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이날 오후 6시부터 36시간 동안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일시 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48시간 이내)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내에는 같은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간 우제류의 외부 반출도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해당 지역 밖으로 우제류를 반출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산하면 축산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해 보은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백신 접종에도 들어갔다.
우선 보은의 우제류 사육 농가 1천37곳(5만7천마리)에 대해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도내 324개(2만마리) 젖소 사육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도 돌입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0일까지 긴급 예방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보은 젖소농장의 반경 500m내에 있는 11개 농장(460마리)에 대해선 백신 추가접종을 마무리한 상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또 충북에 설치된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AI) 거점 소독소 28곳을 구제역 겸용 소독소로 전환하고 소독소 3곳을 추가 설치했다.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에도 착수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젖소농장은 전날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했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정밀 검사 결과 이 농장은 '혈청형 O형' 타입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는 2015년 3월 이후 첫 구제역 발생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 이 10개월여 만이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 하는 한편 반경 3㎞ 지역에는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현재 방역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전국을 강타한 AI가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오는 7일 보은군을 시작으로 연두순방에 나서려 했던 이시종 충북지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두순방 강행이 자칫 구제역 방제에 방해될 수 있는 만큼, 보은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며 "다만 오는 10일 예정된 괴산군 방문 일정은 구제역 영향이 크지 않아 일단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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