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득한 곳에서 산소절단…여전한 '안전불감증'
메타폴리스-서이천창고 화재 판박이…폭발 가능성도 배제 못 해
(화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4명이 희생된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상가 내부 철거공사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산소절단 장비와 가스용기가 발견됐고, 뽀로로파크가 있던 화재 현장 상가 내부는 유명 캐릭터 뽀로로(펭귄)가 사는 극지방을 연출하고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 위주로 꾸며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소절단 도중 불씨가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어 대형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수없이 많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서이천물류창고 화재는 이번 화재와 판박이다.
당시 용접작업 중 창고 내부 샌드위치패널에 튄 불꽃이 창고 전체로 번지면서 작업자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번 화재처럼 가연성 소재가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어 큰 인명피해를 냈다.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밝혀져 방화관리책임자와 용접공 등이 처벌받았다.
사망 9명 등 69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 배관 용접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 나온 가스에 불꽃이 튄 뒤 천장 우레탄폼으로 불꽃이 옮겨붙으면서 확산했다.
역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용접작업이 원인이 된 대형화재가 잇따르자 산업안전보건법도 바뀌었다.
기존 '작업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전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바뀌었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대,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화재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매년 1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어 예상 가능한 위험을 막지 못했다는 안전불감증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목격자 가운데 일부는 폭발음을 들었다고 진술해 용접에 쓰이는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지난해 6월 4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5일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전날인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부상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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