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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미래부장관·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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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미래부장관·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 추진

"전자파취약계층보호조례 무효소송·4대강사업 준설토 적치 부당"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해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4대강 사업이라는 주목적 사업이 끝났음에도 준설토 적치기간을 연장해준 여주시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 등 도의원 17명은 '미래창조과학부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미래부장관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며 "이는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조례가 2015년 3월 시행됐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래부장관의 이 같은 조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의 건강권과 부모의 자녀보호권,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직권을 남용해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아동을 달리 취급, 유치원 아동의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는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것이 골자인데 기지국 허가권이 미래부장관에게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판단했다가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자 제동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부장관의) 조례무효 소송은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의원 15명과 함께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도 함께 발의했다.

이들은 "여주시장이 4대강사업 준설토를 여주시 일대 농지에 적치해 왔는데 4대강 사업이라는 주목적사업이 끝나 적치기간 연장을 할 수 없음에도 작년 말 적치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2036년말까지 새로운 허가를 발급, 농지의 타용도 사용허가권자 지위를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여주시 관계자는 "주목적사업을 4대강사업이 아닌 골재선별파쇄사업으로 변경한 만큼 준설토 적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2개 고발 안건은 오는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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