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차량과 고의로 '쾅'…보험금 2천만원 챙겨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박모(27)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2015년 8월 10일 오후 11시 15분께 경남 김해 한 카센터 앞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차량 앞범퍼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10월 30일 오후 5시 10분께 김해시 부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 우측 측면을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 충돌했다.
이렇게 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56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경찰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확인과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거친 결과 고의사고로 판명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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