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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법원서 뒤집힌 검찰의 선거사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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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법원서 뒤집힌 검찰의 선거사범 불기소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역의원들이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그들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잇달아 받아들인 결과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곤혹스럽게 됐다.



지난해 총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기소 단계부터 편파 시비가 있었다.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여당 의원이 11명 기소된 데 비해 야당 의원은 22명이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현역의원 12명 중 친박(친박근혜)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진태·염동열 두 의원만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을 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했고, 선관위는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5부는 2일 춘천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염 의원은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적은 6억 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부동산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7부는 염 의원에 대한 영월군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당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낸 경우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선고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사업 2천994억 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고, 광주고법이 지난달 24일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처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때마다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 눈에 검찰은 권력의 의중을 살피는 집단으로 비친다. 야당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이다.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뒤집힌 것도 검찰 개혁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게 분명하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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