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받은 천안시장 보좌관 항소심 '무죄→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아 기소된 충남 천안시장 정책보좌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3일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구본영 천안시장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현 정책보좌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행비서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천안의 한 가로등 제조업체가 직원 4명의 이름으로 총 2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후원금 쪼개기와 관련해 사전에 후원금 기부자와 협의한 증거가 없고, 후보자와 기부자 간 만남 주선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이 후원자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두는데, 이 사건에서는 한도를 초과한 많은 금액의 후원금을 쪼개기 수법으로 받았다"며 "A씨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B씨도 지방선거 전부터 업체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공공연히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통령 후보자를 제외한 후원회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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