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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 추락' 1명 사망…현장소장 벌금 1천만원

경찰 수사 전 현장소장 바꾼 건설회사 대표는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서중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 전 현장소장 A(6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 조사 전 현장소장을 바꿔 A씨의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이 종합건설 전 대표 B(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 17일 오전 9시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지시해 높이 14m의 3층 철골 구조물에서 근로자 C(55)씨가 추락해 숨지게 하고 D(48)씨를 다치게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늑골 골절로 인한 출혈(혈기흉)로 숨졌으며 D씨는 골반 등이 부러져 전치 1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건설회사 대표였던 B씨는 다른 직원에게 "건축기사 자격증이 없는 A씨를 대신해 현장소장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이를 지시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2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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