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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로 1∼4차로 널뛰기…난폭운전 18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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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로 1∼4차로 널뛰기…난폭운전 18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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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로 1∼4차로 널뛰기…난폭운전 181명 적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단속해 18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인원 가운데 48명은 형사 입건했다.

A(43)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께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시속 150∼200㎞ 속도로 1∼4차로를 넘나들며 10㎞ 구간을 지그재그 난폭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에 단속됐다.

A씨는 약속 시각에 늦었다며 이같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린 벤츠 차량을 몰고 있었던 A 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께 시내버스 기사 B(46)씨는 창원시 팔용동에서 한 택시의 정상 주행을 막으려고 1∼2차로를 가로막는 등 2차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승객을 태우고 난 뒤 출발해야 하는데도 멈춰 서서 출입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며 뒤에 있던 택시와 다른 차들의 주행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앞서 가던 택시가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자 놀라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밖에도 본인 차량에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다른 차량에 침을 뱉은 운전자 등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자 외에 나머지 133명은 범칙금 부과 등 통고 처분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을 목격한 시민들이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해 신고한 건수가 40여 건에 달하는 등 단속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난폭·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측은 "과거에는 속도위반을 하면 단순한 범칙금 부과 사안이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 속도위반이 반복되면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며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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