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서비스 우버, '벌금 폭탄'탓 대만서 영업 중단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대만에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미국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가 오는 10일부터 대만 내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과 AFP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와 자사 운전기사에 대한 벌금이 인상된 도로법이 지난달 6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영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우버는 자사 운전기사들이 대만에서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했지만, 대만 정부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차량호출 서비스를 불법 행위로 간주한 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다.
우버는 대만 정부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며 가까운 미래에 대만에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우버 등 불법 택시업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15만 대만달러(552만 원)에서 2천500만 대만달러(9억2천만 원)로 상향한 개정 도로법을 지난달 시행했다.
우버는 2013년 대만에 정보기술(IT) 기업으로 등록했지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다 400여 차례 벌금을 부과받았다.
작년 말까지 우버와 우버 운전기사에게 부과된 벌금은 각각 6천845만 대만달러(25억1천900만 원)와 2천83만 대만달러(7억6천600만 원)에 달했다.
도로법 개정 이후 우버에 부과될 벌금이 11억 대만달러(404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만 교통부는 이날 우버에 2억3천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버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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