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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원영이 막자"…개학전 초등 신입생 48만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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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원영이 막자"…개학전 초등 신입생 48만명 전수조사

교육부, 예비소집 불참하면 교사가 직접 주소지 찾아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당국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여명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이미 입학한 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아이들의 소재까지 파악해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제2의 원영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달 17일까지를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미취학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이들은 약 48만2천200명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각 교육청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따르면 집중점검 기간에 각 학교는 1∼2차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 관리 현황표를 만들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의 경우 학교가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교사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함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학아동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지만 있고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등은 읍·면·동사무소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소지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중점검을 벌였는데도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다시 소재파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교육적 방임'이나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교육당국이 3월 새 학기 시작 전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이상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학생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아이가 입학해서 정식으로 '학생'이 된 3월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원영이 사건' 직후 학교와 지역사회가 취학 전인 아동의 안전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당국은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개학 전부터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원영 군은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지 한 달 뒤인 2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학교는 예비소집 직후 신 군의 아버지와 연락해 신 군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경찰 신고는 개학일이 지난 3월에야 이루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의 인지수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학교경찰의 도움을 받아 점검을 진행할 것"이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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