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관리 법률 제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국가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위험성 평가제도는 미래에 다가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지역과 국가 단위의 위험 목록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안전처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를 8단계로 나눠 단계별 시나리오와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 특수재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협업지수를 산정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법안의 주요 내용과 영국의 사례 등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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