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보유세 얼마나 늘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제주와 부산 등지의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권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1일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정승조 세무사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5천810만원에서 올해 6천870만원으로 18% 이상 오름에 따라 재산세도 작년 9만4천원에서 올해는 11만1천원으로 18.24% 상승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절대 금액이 높지 않아 납부할 세금 자체가 크진 않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비해 세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공시가격이 작년 1억1천300만원에서 올해 1억2천200만원으로 오른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단독주택도 올해 예상 보유세가 20만5천여원으로 작년보다 10% 가까이 상승한다.
과천시 문원동의 공시가격 3억3천9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억5천50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69만9천원에서 올해는 74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절대 세액 부담이 꽤 많이 오른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6천6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700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1가구 주택 보유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작년에 400만원 가량의 재산세만 납부했다면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425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작년 공시가격 12억6천만원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13억2천만원으로 공시가격이 4.76% 오르면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7.68% 오른 52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 부담이 무조건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세액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0% 이하로 제한된다.
정승조 세무사는 "제주도 등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다주택자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이상 재산세 인상률은 작년 대비 최대 30%로 제한될 것"이라며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 상승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
│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얼마나 느나 (단위 : 원) │
├──────────┬─────────┬────────────┬───┤
│ 지 역│공시가격 │보유세 변화 │변동률│
││(2016년→2017년) │(2016년→2017년 예상) │ │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60,000,000→ │ 4.905,360→5,281,920 │7.68% │
││1,320,000,000 ││ │
├──────────┼─────────┼────────────┼───┤
│ 과천시 문원동│339,000,000→ │ 699,300→742,500 │6.18% │
││355,000,000 ││ │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113,000,000→ │ 187,740→205,560 │9.49% │
││122,000,000 ││ │
├──────────┼─────────┼────────────┼───┤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58,100,000→ │ 94,122→111,294│18.24%│
││68,700,000││ │
├──────────┼─────────┼────────────┼───┤
│ 서울 강남구 청담동 │866,000,000→ │ 4,006,800→4,251,072 │6.10% │
││907,000,000 ││ │
├──────────┴─────────┴────────────┴───┤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전년도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 │
│ 1세대 1주택 보유 가정. 종합부동산세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 고려치│
│ 않음. 자료 =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정승조 세무사 (서울=연합뉴스)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