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내각, 내년 5% 부가세 도입 승인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이 내년부터 일부 품목과 서비스에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국영 SPA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이 부가가치세를 내년 안으로 신설하기로 지난해 6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SPA통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저유가로 재정난에 처한 걸프 산유국에 권고한 대로 부가가치세를 신설하게 됐다고 해설했다.
도입 시기는 내년 1월이 유력하고 교육, 의료 서비스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걸프 회원국은 담배, 탄산음료에 올해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걸프 산유국은 원유·가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기반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완전 면세하거나 소액을 부과하는 무세금 정책을 펴 왔다.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자 세금을 도입하고 공공 지출을 줄이려고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축소하는 긴축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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