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 500만원 배상 확정
법원 "'날조'라고 한 건 표현의 자유 한계 이탈"…혈서 진위는 판단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가 사실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조작·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가 연구소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사전에 실었다.
이에 강 변호사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자 연구소 측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며 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며 혈서의 진위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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