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포 막자'…경기 광주시 난개발 규제 추진
빌라 등 소규모 개발 제한…반발 심해 시행 주목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빌라주택 난개발 확산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면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고,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로 너비 기준에 못 치는 경우에도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일정 너비만 확보하면 돼 폭 6m 미만 도로만 있어도 건축을 허용했다.
개발 가능지역 경사도 산정방법도 20도 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일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10가구 이상, 연면적 3천㎡ 초과, 대지면적 5천㎡ 초과 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런 규제에 나선 이유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과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를 비롯한 공공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난개발을 막아 '제2의 오포'를 막아보자는 의도다.
광주지역에서는 오포를 시작으로 송정동, 목현동 등지로 빌라주택이 늘고 있어 교통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주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를 지난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나 집단 연명을 포함, 462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행정 일관성 상실에 따른 혼란, 땅값 하락과 재산권 침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 역행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조례를 심사할 일부 시의원은 "개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주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시는 "그동안 건축·주차장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5년간 폭발적인 소규모 개발 증가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난개발을 제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에다 최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개발압력이 높지만,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소규모 개별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2010∼2015년 개발행위 허가가 난 1만4천366건을 건축물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 다가구·다세대주택 4천987건(34.7%), 근린생활시설 4천136건(28.8%), 단독주택 2천6천56건(18.5%) 등이었다.
특히 송정동, 오포읍, 초월읍 중심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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