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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폭 아는데"…120~207% 고리 뜯은 대부업자 영장

40대 미등록 대부업자, 수천만원 빌려주고 못 갚으면 협박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의 최대 7배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직접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팽성읍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민 B(40대·여)씨 등 9명을 상대로 7천500여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7.9%의 4∼7배에 달하는 120∼207%의 연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B씨 등 2명에게 "평택 지역 조폭을 알고 있다", "당신 아이 잘 키워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 이상을 떼고, 매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이자를 꼬박꼬박 갚다가 열흘가량 늦어지자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며 "그는 집은 물론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일수 카드와 대부거래 계약서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챙겼다"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조폭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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