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가치 없다" 나이트클럽 '음란 공연' 관계자에 벌금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무용수 이모(46)씨와 업주 이모(49)씨, 무대를 총괄하는 예능부장 황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1시께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 하의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 공연을 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당시 행위는 무도나 행위예술로 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주 이씨와 종업원 황씨는 이씨의 음란 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공연은 관객들의 색정적 흥미에 호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예술·문화적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공연을 음란 행위로 보고, 이씨 등이 단속이 이뤄지기 두 달 전부터 같은 내용으로 공연을 진행해온 사실에 비춰 이들의 음란 행위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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