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월 국회서 '개혁입법' 다시 고삐 죈다
민주·국민의당, 바른정당에 입법동참 압박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야권의 양대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 처리에 다시금 시동을 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두 야당은 2월 국회를 무대로 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보수성향의 바른정당에 개혁입법 동참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두 야당은 연초부터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목에서는 양당의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
언론개혁을 겨냥한 이른바 '방송4법' 역시 두 당이 모두 우선 개혁과제로 꼽았다. 방송4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공수처법 제정이 공통적인 해법으로 제시됐다.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와 국민의당은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에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막상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개혁입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유일하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은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지난 2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안건 협의를 시도했지만, 개혁입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31일께 진전된 협상안을 갖고 추가 회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른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정병국 신임 대표가 최근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2월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대표는 2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 작업이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의장이 하려는 개헌이나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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