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승인 앞둔 CJ·GS홈쇼핑 '초긴장'…통과 못하면 문닫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TV홈쇼핑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재승인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뒤 처음으로 진행될 CJ오쇼핑과 GS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양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홈쇼핑 업계에 만연한 납품업체 상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승인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계 1위, 3위인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가 전례 없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고 사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홈쇼핑 업체는 5년마다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이번 재승인을 앞두고 긴장하는 이유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5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문제 삼아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후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6개월 방송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겨우 피했지만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6개월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하반기에만 약 700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TV홈쇼핑 재승인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도 롯데홈쇼핑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심사가 정부가 재승인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뒤 처음 있는 재승인 심사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라며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심사 통과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곤란한 입장인 CJ오쇼핑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롯데홈쇼핑의 경우에도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오너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상황이 맞물리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미래부의 심사 요건이 강화된 뒤 처음 맞는 심사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등의 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 심사를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모두 방송법상 규정된 방송사업자여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만큼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만에 하나라도 임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문단속을 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정도가 심한 홈쇼핑사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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