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장애인용 車 세금감면 2천500㏄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2천500㏄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기준을 현행 2천㏄에서 2천500㏄로 확대해 장애인 복지향상과 세금감면 효과를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한 정원 6명 이하의 배기량 2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이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 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공간이 협소해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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