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간외근무 월 100시간 넘을땐 담당 의사에 통보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과로사 및 과로에 의한 자살을 막기 위해 월 100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종업원이 있는 기업은 이를 담당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종업원 50명 이상 3천명 이하 기업은 1명의 의사(산업의)를, 3천명을 넘는 기업은 2명 이상의 산업의를 고용해 종업원들의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산업의는 또 매달 한차례 공장 등 종업원들의 근로 현장을 찾아 작업환경 등을 점검해야 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후생노동성령(令)을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덴쓰(電通), 미쓰비시(三菱)전기 등의 기업이 법을 어겨가며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바람에 자살하는 종업원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후생노동성은 우선 월 100시간 초과 시간외근무를 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기업측이 의무적으로 산업의에게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강진단에서 이상이 발견된 종업원에 대해서도 월별 시간외 근무 시간, 철야근무 회수 등을 산업의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의에 대해서는 월 100시간 초과 시간외 근무자나 건강진단에서 이상이 발생한 종업원이 많은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회사측에 대해서도 작업시간 단축 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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