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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설 성수식품' 원산지 국산 둔갑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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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설 성수식품' 원산지 국산 둔갑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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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을 설 성수식품' 원산지 국산 둔갑 횡행

    김치·돼지고기·쇠고기·고사리 등…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둔갑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외국산을 감추고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수두룩하다.


    25일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서 125곳을 적발했다.




    이중 미국산 쇠갈비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전남 순천시 A 업체 등 87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중국산 물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시 B 업체 등 3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20건, 배추 17건, 쇠고기 13건, 닭고기 6건, 고사리 5건 순이다.

    농관원 충북지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일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9곳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


    청주시 상당구 C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680㎏을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청주 전통시장 내 D 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품목별 적발 건수를 보면 배추김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돼지고기가 9건, 떡 3건, 과일 2건, 소고기·새싹채소·단호박·당근·고춧가루·무순·염소고기 등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 10곳도 적발, 총 343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설 성수 식품 등 농수축산물 취급업체를 특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각종 위반업체 18개소 23명을 적발, 입건했다.

    돼지고기 전문점인 E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F 업체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육우를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도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706곳을 점검해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8곳을 적발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김치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김치를 담가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1588-8112,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문다.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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