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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 시행 전에 인권영향 평가한다"

인권센터에 공익변호사 추가배치·7급 공무원도 보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원시는 조례와 규칙에만 적용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올해부터 정책·사업·공공시설물 등 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정책·사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인권행정 구현의 필수불가결한 장치다.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 국가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극소수이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행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제8조)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인권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

올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포한 시는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수원시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의뢰,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사생활침해 논란이 불거진 수원 영통구 쓰레기봉투 실명제 사례를 들며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수원시인권센터는 시민의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자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로 정책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주민 이름 대신 아파트의 동을 표기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인권침해 해소뿐 아니라 성공적인 쓰레기 감량 효과까지 얻었다.

수원시는 인권영향평가 확대시행에 맞춰 2명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7급 행정직 공무원을 인권센터에 배치하고, 공익인권변호사 1명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 적용 대상을 도로와 공원으로 확대하고, 수원시의회 청사를 전국 최초의 인권청사로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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