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둘째 낳으면 육아휴직 3년도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감염병 대응 공무원도 선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은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3년의 휴직기간을 전부 '승진소요 최저연수'(각 계급별로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승진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역직류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방역직류 공무원 선발시험 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된다.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행정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대민 업무 담당 부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산등록을 해야 했던 차량 운전자, 등대 관리자, 건설장비 운용직 등의 현장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공무원은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데도 인허가와 승인, 지도·단속 등을 담당하는 대민 업무 부서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퇴직 후 생계형 취업을 할 때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고위직 공무원과 동일한 취업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등 대민 업무와 무관한 실무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외 대상자를 승인해 결정키로 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