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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투자 촉진될까…2차 기본계획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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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투자 촉진될까…2차 기본계획 밑그림 나왔다

배출권 거래 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도 '관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2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기본계획은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100% 무상으로 공급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고 친환경 투자에 나선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도 담아 주목된다.



◇ 배출권거래제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수급불균형은 '한계'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2014년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2025년)에 걸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2015년부터 시작된 계획 기간의 마지막 3차 이행연도다.

배출권거래 대상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범위 내로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해야 한다.

감축 능력이 없으면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한 다른 기업이나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데도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시설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신기술 연구 투자 확대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점도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를 강화, 총괄부처를 기획재정부가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을 관장부처로 지정해 각 부처는 소관 부문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배출실적 점검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524개 업체가 받은 온실가스 할당량은 5억3천900만t,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는 5억4천200만t이었다. 발전·에너지,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통신 등 10개 업종에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이 나와서다.

2015년 1월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배출권거래 시장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총 1천763만t이 거래됐다.

배출권 할당대상이 아닌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해 배출권을 인정받은 '외부감축사업'은 총 75건 승인됐다. 이들 기업에서 총 1천560만t의 감축량이 인정돼 시장에 배출권이 공급됐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그간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해 배출권이 남아도 매도하지 않고 비축하는 탓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공급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취지는 좋지만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 친환경 투자한 기업 배출권 더 받는다…배출권 경매수입은 친환경 투자 재원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가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30년까지 37% 감축으로 변경된 점과 1차 계획 때 한계에 대한 보완책도 담긴다.

1차 계획 기간에 100% 무상할당이었던 배출권은 2차 계획 때는 97% 무상할당으로 바뀐다.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매입해야 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수입은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거래제 참여 기업의 감축 기술 개발 등 친환경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이 시설을 신·증설하며 추가 할당할 때 감축 실적을 반영하는 식이다.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도 배출권 할당방식에서 고려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 사업 인정 유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촉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 실적에 따른 배출권 거래 가능 시기도 2021년에서 2018년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선 주기적인 경매나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매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배출권 매입이 필요한 할당업체에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중·일, 한·유럽연합(EU) 간에도 기후변화분야 포괄적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차 계획 기간 이후 진행될 3차 계획 기간에선 유상할당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해외감축량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등 제3자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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