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여성 치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숨진 보행자를 다시 친 다른 운전자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자 김모(45)씨와 SM3 승용차 운전자 임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36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토곡교차로 안락동 방향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3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간에 같은 구간을 지나던 임씨는 도로 위에 쓰러진 유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인근에 사는 유씨는 목욕탕에 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500여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김씨는 사고 발생 4시간만인 21일 오전 9시 28분, 임씨는 사고 발생 35시간만인 22일 오후 4시 27분에 각각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외진 곳이 아닌 데다 비교적 밝은 편이어서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말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경찰에서 '차량이 덜컹했지만,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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